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ㆍ운영)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중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2. 중앙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행정안전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재난ㆍ방재 분야 및 저수지ㆍ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3.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