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5.3.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