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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5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영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공고하려는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7.24, 2012.10.18, 2020.5.27>

1.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하여야 한다)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저작물 이용의 내용

4. 보상금 금액

5. 삭제<2020.5.27>

6. 보상금 지급 근거

7. 저작물 이용자의 성명

[제목개정 2020.5.27]

시행 2026.5.1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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