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5조의2(보상금 청구서)
영 제23조의2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0.5.27]
시행 2026.5.1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