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55조(과징금의 사용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징금 사용용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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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징금 사용용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