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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법 제111조(과징금 처분)

Copyright Act, Article 111 (Penalty Surcharges)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징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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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3.8.8>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n안 whom훔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주체가 건전한 저작물 이용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3)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collecting컬렉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ound사운드 order오더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orks.워크스

④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sing유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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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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