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Copyright Act, Article 106-2 (Prohibition of Refusal to Permit Use)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A copyright trust management service provider shall not refuse to grant permission to use the works, etc. it manages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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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