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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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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제10장 보칙

저작권법 제133조의4(긴급차단)

Copyright Act, Article 133-4 (Emergency Blocking)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이하 "긴급차단"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1) Where웨어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etc.엣세터r러 are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rightsr라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clear,클리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need니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rreparable이r레퍼r러블 damage,대머지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means민즈 of어v브 responser리스판스 other어ð더 thanð댄 blocking블라킹 access,액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order오더 an앤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block블락 access액세스 to투 theð디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을 명령한 경우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ders오더즈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는 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3)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osted포우스티드 theð디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m,ð뎀 may메이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locking.블라킹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lift리f프트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aisedr레이즈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제1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o투 block블락 access액세스 to투 theð디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2 (1) 3,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⑥ 제5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접속차단 조치가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가 제1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blocking블라킹 of어v브 access액세스 is이즈 resolvedr리잘v브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blocking블라킹 of어v브 access액세스 to투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2 (1) 3.

⑦ 제5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lifting리f프팅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is이즈 resolvedr리잘v브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lift리f프트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⑧ 긴급차단 조치 해제가 확정된 경우 긴급차단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 Where웨어 theð더 lifting리f프팅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due두 to투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may메이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⑨ 긴급차단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blocking블라킹 and앤드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it잇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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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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