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Copyright Act, Article 18 (Right of Public Transmission)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An author shall have the right to publicly transmit his or he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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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