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9조(전시권)
Copyright Act, Article 19 (Right of Exhibition)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An author shall have the right to exhibit the original or copies of artistic work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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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