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72조(공연권)
Copyright Act, Article 72 (Right of Public Performance)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performer shall have the right to publicly perform his or her unfixed performanc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performance is one that is being broad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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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