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
Copyright Act, Article 85 (Right of Simultaneous Rebroadcasting)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A broadcasting organization shall have the right to simultaneously rebroadcast its broadca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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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