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85조의2(공연권)
Copyright Act, Article 85-2 (Right of Public Performance)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A broadcasting organization shall have the right to publicly perform its broadcasts where an admission fee is charged for viewing the broadcast in a place accessible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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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