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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①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11.11, 2025.12.30>

1. 제5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감사원"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으로 본다.

2. 제8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3.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는 각각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4.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5.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6.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7.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② 이 영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8.13, 2025.11.11, 2025.12.30>

1. 제5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감사원"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으로 본다.

2. 제8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3.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는 각각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4.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5.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6.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7.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본조신설 2020.8.25]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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