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듣기 ① 영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및 재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