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정행위조사기관 소속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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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