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수수료)듣기 ① 법 제2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