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합성평가 관련 업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법 제5조를 위반한 성적서의 발행ㆍ유통ㆍ사용 금지를 위한 업무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정 성적서 조사 결과 통지
4.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등의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6.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7.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8.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재평가 및 지정 연장
9.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0.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대한 실태조사
12.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나 의견 제출 요청
1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14.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15.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6.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촉진
17.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활성화와 적합성평가기관 등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18. 법 제19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기술개발 등을 위한 사업 추진
1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 현황 조사
20.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계획 등 수립
2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 확충 또는 고도화를 위한 경비 지원
2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2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검사
24.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계획 통보
2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벌 등의 공표
26.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표대상자에 대한 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기회 제공
27. 법 제23조에 따른 청문
28.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9. 제3조제4항에 따른 부정행위조사기관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30. 제8조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분야의 확대ㆍ변경 및 지정서 재발급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