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기관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인정 불가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에 따른 형을 선고받고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인정기구의 설치 및 공인기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기관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인정 불가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에 따른 형을 선고받고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