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공인기관의 유효기간)
① 공인기관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최초 인정 이후 4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정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의 연장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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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인정기구의 설치 및 공인기관 등
① 공인기관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최초 인정 이후 4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정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의 연장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