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수련전문과목 육성의 우선적 지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수련전문과목을 말한다.
1.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의학과
2. 그 밖에 보건의료 여건 및 수련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련전문과목
[본조신설 2024.8.20][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4.8.20>]
시행 2026.3.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