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수련시간)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이란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8.20>
② 제1항에 따른 연속수련의 시간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7.12.19][제1조의2에서 이동 <2024.8.20>]
시행 2026.3.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