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12조(작품의 반출)
과학전에 출품된 작품은 전시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이를 반출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순회전시회 등의 대상작품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지방순회전시회 등의 전시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작품을 반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5.7]
시행 2019.5.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전에 출품된 작품은 전시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이를 반출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순회전시회 등의 대상작품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지방순회전시회 등의 전시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작품을 반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5.7]
시행 2019.5.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