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13조(국제대회의 개최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간 과학기술교류와 상호이해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과학전람회(이하 "국제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작품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국제대회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시행 2019.5.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