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14조(지원)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ㆍ내외에서 개최되는 과학전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작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및 참가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전에서 입선을 한 자가 그 작품에 대하여 특허출원 및 기업화를 위하여 알선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시행 2019.5.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