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내규로 정한다.
시행 2023.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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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내규로 정한다.
시행 2023.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