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10조(회의록)
① 간사 중 1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에 출석자 성명, 의사진행 경과와 발언의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회의록을 작성한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③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하는 회의록은 익명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행 2023.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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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사 중 1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에 출석자 성명, 의사진행 경과와 발언의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회의록을 작성한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③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하는 회의록은 익명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행 2023.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