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중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내규로 정한다.
시행 2023.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중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내규로 정한다.
시행 2023.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