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6조(임무)
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②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법행정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주요 현안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시행 2023.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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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②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법행정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주요 현안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시행 2023.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