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8조(회의)
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방청할 수 있다.
②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이외의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3.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방청할 수 있다.
②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이외의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3.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