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9조(정족수)
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4.4>
시행 2023.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4.4>
시행 2023.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