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부과금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결정서로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2]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