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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염화불화탄소(CFC)

2.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

3. 수소불화탄소(HFC)

4. 육불화황(SF6)

5. 과불화탄소(PFC)

6. 그 밖에 지구온난화지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본조신설 2019.6.11][제1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4는 제15조의5로 이동 <2022.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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