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염화불화탄소(CFC)
2.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
3. 수소불화탄소(HFC)
4. 육불화황(SF6)
5. 과불화탄소(PFC)
6. 그 밖에 지구온난화지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본조신설 2019.6.11][제1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4는 제15조의5로 이동 <2022.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