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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19.6.11>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자동차를 재사용ㆍ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파쇄재활용업자가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파쇄잔재물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가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1>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재활용ㆍ처리와 에너지 회수실적을 제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계약 등을 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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