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2조의3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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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2조의3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