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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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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2025.10.1>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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