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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제2장 기관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예산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

4. 이사장, 감사 및 이사의 선임과 해임

5. 그 밖에 이 법과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보유출자좌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을 통하여 행사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조합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총회는 이 법과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출자좌수(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권 없는 좌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좌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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