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9조(이사회의 구성 등)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1.5.24>
② 이사회는 이사장, 상근이사 및 비상근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1.5.24, 2023.10.31>
③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1.5.24>
④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그 밖에 소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제목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