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50조(수수료ㆍ이자 등)
① 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 대출이자, 어음할인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이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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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제5장 보칙
① 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 대출이자, 어음할인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이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