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표지의 게시 등)듣기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 현장의 표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 전날까지 게시하여야 한다.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6.24]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