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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등록신청 등)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이하 "지정공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17.12.29, 2020.6.26, 2025.10.1>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기업진단보고서

3.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4.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이하 "전기공사기술자"라 한다)의 명단과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해당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사본

5.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5.18, 2017.12.29>

1.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 이하 "외국인등록증"이라 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表記)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30일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5.18>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이하 "기업진단보고서"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6.24]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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