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5.1>

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5.1, 2025.10.1>

1. 시간대별 발전량

2.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

3. 그 밖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1, 2025.10.1>

[본조신설 2021.10.2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