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 수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154킬로볼트 이하의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에 대한 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11.2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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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154킬로볼트 이하의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에 대한 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11.2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