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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3(소규모전력자원)

① 법 제2조제12호의6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발전설비로서 발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6.8.18>

② 법 제2조제12호의6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충전ㆍ방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③ 법 제2조제12호의6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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