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물밑선로의 손상행위)듣기 법 제7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안강망어업ㆍ저인망어업 또는 트롤어업 행위2. 연해ㆍ근해 준설(浚渫) 작업 행위3. 해저탐사를 위한 지형변경행위4. 어초(魚礁) 설치행위[전문개정 2009.11.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