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70조(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누구든지 제69조에 따른 물밑선로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물밑선로를 손상시키는 행위
2. 선박의 닻을 내리는 행위
3. 물밑에서 광물ㆍ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4. 그 밖에 물밑선로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