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1조(손실보상의 방법)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보상을 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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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9장 토지 등의 사용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보상을 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