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6>
[전문개정 2023.10.3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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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제2장 전기사업 › 제2절 업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6>
[전문개정 2023.10.3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