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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기사업법

시행
2026.9.18
공포
2026.3.17 · 제21467호 · 타법개정
조문
142개

함께 보기: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전기사업
  3.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4. 제4장 전력시장
  5.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6. 제6장 전기위원회
  7. 제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8. 제8장 삭제 <2020.3.31>
  9. 제9장 삭제 <2008.3.28>
  10. 제10장 토지 등의 사용
  11. 제11장 보칙
  12. 제12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제5조환경보호 제6조보편적 공급

제2장 전기사업

제1절 허가 등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8조결격사유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제11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3조청문

제2절 업무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제16조의4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제17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제21조금지행위 제22조사실조사 등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24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25조의2기초조사 등의 실시 제26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제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제30조손실보상

제4장 전력시장

제1절 전력시장의 구성

제31조전력거래 제31조의2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제34조차액계약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제35조설립 제36조업무 제37조정관의 기재사항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조회원의 자격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제41조정보의 공개 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제44조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제48조기금의 설치 제49조기금의 사용 제50조기금의 조성 제51조부담금 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장 전기위원회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제58조의결정족수 제59조전문위원회 제60조조직 및 운영

제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62조삭제 제63조사용전검사 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제65조삭제 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제66조삭제 제66조의2삭제 제66조의3삭제 제67조기술기준 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제69조물밑선로의 보호 제70조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제73조삭제 제73조의2삭제 제73조의3삭제 제73조의4삭제 제73조의5삭제 제73조의6삭제 제73조의7삭제 제73조의8삭제

제8장 삭제 <2020.3.31>

제74조삭제 제75조삭제 제76조삭제 제77조삭제 제78조삭제 제79조삭제 제80조삭제 제81조삭제

제9장 삭제 <2008.3.28>

제82조삭제 제83조삭제 제84조삭제 제85조삭제 제86조삭제

제10장 토지 등의 사용

제87조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 제88조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제89조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90조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제91조원상회복 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11장 보칙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제93조회계의 구분 제94조상각 등 제95조삭제 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제96조의2삭제 제96조의3삭제 제96조의4삭제 제96조의5충전요금의 표시 제97조수수료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

제100조벌칙 제101조벌칙 제102조벌칙 제103조벌칙 제104조삭제 제105조벌칙 제106조벌칙 제107조양벌규정 제108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br> 나. 정부는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제7조제5항 신설).<br> 다.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br> 라.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제18조제1항).<br>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던 신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4장의3(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br>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신설).<br>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신설).<br>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신설).<br> 자. 정부는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제25조의16 신설).<br>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은 엔지니어링사업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7 신설).<br> 카.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